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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건강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말기나 임종과정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정하고 지정 기관에 문의하세요.
연명치료 거부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가
흔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과 요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뜻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적용 대상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의 환자입니다. 이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내리며, 환자나 가족이 임의로 임종과정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을 줄이는 완화의료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니며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제공됩니다.
정리하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와 임종 단계에서 의료진과 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 그리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건강할 때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하고 등록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가야 하므로,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많아 낯설 수 있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도 되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후 효력과 변경
등록된 의향서는 훗날 본인이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태라도 담당 의사가 확인해 본인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진행합니다.

말기와 임종 단계의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건강할 때 미리 밝혀 두는 의사 표시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병세가 깊어진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구체적인 치료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예상되는 경과, 연명의료의 종류와 중단했을 때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중단 여부를 직접 선택하며, 선택한 내용이 계획서에 기록됩니다.

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기 전에 의료진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세가 깊어진 뒤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본인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기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확인할 점
이미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면 담당 의사나 원무과, 사회복지팀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이 대상 기관이 아니라면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향서나 계획서도 없는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평소 뜻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2명 이상 일치된 진술을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환자의 경우
미성년 환자는 일반 성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친권자의 의사와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 진술이나 합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생전에 어떤 뜻을 밝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평소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첫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음을 확인하고 환자의 의사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행됩니다.

둘째, 작성 내용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면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알려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온라인이나 제3자를 통해 대신 작성해 준다는 안내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작성은 반드시 지정 기관에서 본인이 설명을 듣고 직접 진행해야 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공식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의 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연명의료정보포털이나 전화로 현재 상담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의료진이 본인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사실을 공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문서가 있어도 가족이 몰라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평소 대화를 통해 의사를 분명히 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연명의료 결정은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했을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등록기관이나 병원 상담 창구에서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명치료 거부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건강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말기나 임종과정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작성합니다.
Q3. 비용이 드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4.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은 법에서 정한 가족 진술이나 합의 절차를 따릅니다.
Q5. 작성하면 영양 공급도 끊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 의료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Q6.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핵심요약
연명치료 거부는 건강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기와 임종과정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대상과 기관은 다르지만 모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며 언제든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와 영양, 물, 산소 공급은 계속되고 실제 중단은 의료진의 임종과정 확인 뒤에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