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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하니, 대상 여부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고받는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금은 신고를 미루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처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계도 기간을 두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았다"는 말을 믿고 미루다가는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 상황을 기준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 지역의 군(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하는 주소가 군 지역이라면 금액 기준을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인 순수 저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 변경된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신고했으니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다시 한번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나 계약금을 주고받은 날 중 실제로 계약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별도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둘 중 한 명이라도 기한 안에 처리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기한을 조금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지연 기간에 비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부과액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서에 날짜를 적은 직후 바로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다 보면 30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삿짐을 싸는 것과 별개로 신고 일정을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 접속하면 회원가입 절차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해두면 다음 계약이나 갱신 때도 같은 계정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브라우저로도 접속할 수 있어, 꼭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임차인 혼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신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당시 담당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첨부 파일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새로고침하지 말고 입력한 내용을 캡처해둔 뒤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해 잠긴 경우에는 발급받은 은행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와 대리 신고
온라인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면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도와줍니다.

대리 신고 이용하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위임해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방문이 한 번에 끝납니다.
위임장 서식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두면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 신고할 계약의 주택 주소와 계약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처럼 온라인 절차가 낯선 경우에는 자녀가 대신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고를 도와드리거나,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 번 절차를 경험해두면 다음 계약 때는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같은 신고 시스템에 기록이 남으므로,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해본 뒤 다른 가족에게 절차를 알려주면 모두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철처럼 계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민센터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고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핵심요약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별도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궁금한 점 정리
Q1.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두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한쪽만 신고해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3. 군 지역에 있는 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4. 계약 갱신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