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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인감을 새로 만들기 번거롭거나 이미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금융거래, 관공서 제출 서류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확인서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어, 인감도장을 따로 새기고 등록하는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처음 이용하는 경우와 그 이후 재발급받는 경우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발급받은 확인서에는 용도와 제출처가 기재되므로, 신청 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초 발급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반드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 앞에서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그 서명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자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전용 서명 패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 서명이 이후 온라인 발급의 기준이 되는 원본 서명으로 저장되므로 평소 사용하는 서명과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가 붐비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방문해 서명을 등록해두면, 이후부터는 매번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온라인) 재발급 방법
최초 등록을 마친 뒤라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메뉴를 통해 발급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어, 정부24 계정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급 신청 후에는 화면에 표시된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어, 별도의 배송이나 대기 없이 즉시 필요한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확인할 사항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발급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발급하거나 위조·변조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필요한 용도에 맞춰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를 마치면 화면에서 바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 앱이나 통신사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어, 인증수단이 없어 발급을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정책적으로 특정 기한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제 기한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새겨 등록해두어야 하고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따르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관리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이나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이나 금융기관의 일부 대출 절차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사전에 담당 기관이나 창구에 문의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정보나 인증 수단에 문제가 생겨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을 재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초 1회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을 등록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정책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대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최초 1회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명을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원래 600원이지만 정책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출처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정부24)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자료 참고